2020년 상반기 가맹점수수료 환급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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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포스코리아 작성일20-04-02 11:33 조회404,323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영세.docx (14.3K) 304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4-02 11:33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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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영세 ∙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신규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환급을 안내 드립니다.
◆ 대상 가맹점 : ‘20년 상반기 영세 ∙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우대사업자 중 선정 직전 반기 (7월~12월)내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신규 가맹점
※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현재 해지 가맹점도 환급 대상 가맹점임
◆ 환급 금액 : 신규 가입 후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이전 발생한 매출액의 우대적용 이전 수수료와 우대적용 수수료 차액의 합산 금액
◆ 환급 일자 / 방법 : 2020. 3. 13 (금) / 가맹점 대금입금 계좌로 환급
○ 우대구분(영세∙중소) 및 적용 수수료율 (적용일자 : 2020. 1. 31)
※ 영세∙중소가맹점 매출액 산정기간에 개업한 중도개업자의 경우, 해당 기간 매출액을
연환산하여 영세∙중소가맹점 선정
○ 카드사별 환급금액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점매출거래 통합조회시스템(www.cardsales.or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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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대상 가맹점 : ‘20년 상반기 영세 ∙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우대사업자 중 선정 직전 반기 (7월~12월)내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신규 가맹점
※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현재 해지 가맹점도 환급 대상 가맹점임
◆ 환급 금액 : 신규 가입 후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이전 발생한 매출액의 우대적용 이전 수수료와 우대적용 수수료 차액의 합산 금액
◆ 환급 일자 / 방법 : 2020. 3. 13 (금) / 가맹점 대금입금 계좌로 환급
○ 우대구분(영세∙중소) 및 적용 수수료율 (적용일자 : 2020. 1. 31)
※ 영세∙중소가맹점 매출액 산정기간에 개업한 중도개업자의 경우, 해당 기간 매출액을
연환산하여 영세∙중소가맹점 선정
○ 카드사별 환급금액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점매출거래 통합조회시스템(www.cardsales.or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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